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이다. 또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해야한다"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효성은 2017년 9월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고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이후 전효성은 2018년 10월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현 앤드씨엘엔터테인먼트)로 이적을 발표했으나,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전효성은 아직 TS엔터테인먼트 소속이며 (타 소속사와의 계약은)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라고 반발했다.
또 같은해 11월 전효성 측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했으나 TS는 이에 불복해 항송했다. 항소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양측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TS 측은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다"며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추가 소송의 듯을 밝혔다.
▲이하 TS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정 기자 gagnrad@idol-chart.com 저작권자 ⓒ 아이돌차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