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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상회 “TS와 효력 없어…전효성과 계약 변함없다”

2018.1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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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토미상회가 서로간의 계약관계에 변함없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토미상회 측은 “14일 진행된 판결 결과에 의해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계약관계는 변함없을 것으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 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관계자는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전효성)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전효성)의 2017.6.23.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 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토미상회 측은 “판결문에 의해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당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효성씨가 좋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전효성과 토미상회는 지난달 29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전효성의 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 당사의 전속계약이 아직 유효하고,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으로, 이는 명백한 이중계약'이라고 맞섰다. 

이후 이어진 14일 재판에서는 전효성이 승소했으며, 이에 토미상회 측은 앞서 발표한 대로 전효성과의 계약관계를 이어간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는 다시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위반을 한적이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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