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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피해 주장 측, 증거 제시 않고 폭언만…명예훼손 대응”

2018.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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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 측이 어머니 채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비 측은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하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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