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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콘서트’ 상표권 침해 아냐…일방적 주장에 강경 대응

2018.12.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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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콘서트’의 주최사가 ‘H.O.T. 콘서트’는 상표권을 침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개최한 H.O.T. 단독콘서트의 주최사 솔트 이노베이션은 "콘서트를 주최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법무법인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연을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H.O.T.(문희준, 장우혁, 강타, 토니안, 이재원)가 는 콘서트 당시 ‘H.O.T.’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K 대표가 해당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H.O.T.(에이치오티)가 아닌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명칭으로 콘서트를 진행했었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현재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아직 민.형사 고소 건에 대한 소장 등 어떠한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K씨 측의 주장과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지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K 씨 측의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하 입장전문

먼저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위 콘서트를 주최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법무법인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룹 H.O.T.의 멤버들이 공연을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다르게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현재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직 민.형사 고소 건에 대한 소장 등 어떠한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K씨 측의 주장과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지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K 씨 측의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콘서트는 모든 맴버의 의견을 반영하여 솔트이노베이션이 기획한 콘서트이며, K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해 특정 멤버를 언급하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자제를 당부하는 바이며, K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법원 등 공식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판단도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언론 등을 통해 K씨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전달되고 있는 사태에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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