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12월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김 모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3년전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2월 9일 변호사 강용석을 법률 대리인으로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며 "김 모씨가 김건모의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은 "진실된 미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하 입장 전문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 12. 9.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김○○씨를 대리하여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 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12월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합니다.
김건모는, 김○○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기자 gagnrad@idol-chart.com 저작권자 ⓒ 아이돌차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